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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전·유효성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시도 즉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국민들에 적절한 진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안전성 유효성도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과학적 검증 무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활용하면서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첩약 급여화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관련 재정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제안했다.

그럼에도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확대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의 공세를 높였다.

현행 대비 인상된 2차 시범사업(안) 시범수가도 적절한 근거를 통해 제시된 것인지도 의문이란다.

의협은 "지난 1차 시범사업 당시 수가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설정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번 개선안 역시 약재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더라도 근거가 미약할뿐더러 의과의 수가와 비교했을 때에도 과도한 책정"임을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도 개선안으로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질환을 추가하고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다만 대상 질환을 무작정 확대하기 전에 현재 급여화되어 있는 현대의학적 질환들과 같이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빈틈없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할 때에도 환자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의 효과성과 유효성을 면밀히 검증할 때 올바른 평가"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앞서 "건강보험의 급여 원칙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발전적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 한 바 있지만 1차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실시했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2차 시범사업까지 추진하려 건정심 의결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의협은 걱정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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