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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인당 재원일수 16.2일↓ 성과 등으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연장

외래치료유지율 11.7% 증가 등의 성과도 보여
현재 84개 정신의료기관 참여...시범사업기간 1만2844명 환자 혜택 받아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집중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 지원을 위해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연장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해당 시범사업을 ❶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❷퇴원 이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❸낮 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현재 84개 정신의료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동안 1만2844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았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대상자군에서 1인당 재원일수 감소(△16.2일), 외래치료유지율 11.7%증가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본 사업 전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과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 방안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급성기 치료, 중단 없는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 연장기간 동안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하여 수가 개편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고, 조속히 정규수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1월에 참여기관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정신의료기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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