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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 20일 의협 ‘과학적 검증 무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내용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대한의사협회의 ‘과학적 검증 무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먼저 '정부가 지난 2020년 9월 의정합의문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방안을 의협과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합의했고 2023년 1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의 의견은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건정심에 재상정하여 의료계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첩약은 한의과 고유의 치료영역으로 의정합의문에 근거해 의사협회와 협의체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이는 타 의료직능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뿐만 아니라 "1단계 및 2단계 시범사업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2단계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도 2023년 제12차 건정심 소위원회(2023년 11월17일)에 보고되어 의사협회를 제외한 대부분 참여 단체의 동의 하에 본회의 상정이 결정됐다"고 반론을 폈다.

한의사협은 또 '복지부는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1차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실시했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아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2차 시범사업까지 추진하고자 건정심 의결을 밀어 붙이고 있다'는 의협의 주장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 첩약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상 한약 치료 권고등급.근거수준이 B/Moderate 이상인 질환 중 체계적 문헌고찰(SR)을 통해 유효하다고 판단된 질환으로 압축해 최종 선정됐다"고 바로잡았다.

특히, 2단계 시범사업에서 추가 선정된 3개 질환은 환자들의 희망 질환, 첩약 다빈도 질환 등의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의사협은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대상자 344명 중 95.6%가 만족했으며, 90% 이상이 시범사업이 계속 되는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이런 높은 만족도는 첩약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에 따른 것이며, 명확한 예후나 임상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정확성 및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했다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의사협은 이에 대해 "1단계 시범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5%에 달하며, 세부적으로는 진료(진찰, 처방)에 대한 만족도 98%, 첩약 전달 절차에 대한 만족도 98%, 탕약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99%를 나타냈고, 진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만족도는 92%로 전반적 만족도에 비하여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며 "오히려 시범사업 개선요구에서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에 달해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로 인해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뿐만 아니라, 3개 대상 질환의 전향적 관찰연구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뇌혈관질환 레지스트리를 활용한 후향적 관찰연구 등 다각적인 분석이 실시됐다"며 "그 결과, 질환별 실험군의 이상반응 중 의학적 중재가 필요한 반응은 0건이었으며, 질환별 통증 강도, 불편감 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못박았다.

한의사협은 이어 '현행 대비 인상 된 2차 시범사업(안) 시범수가도 적절한 근거를 통해 제시된 것인지도 의문'이라는 의협의 의혹제기와 관련 "첩약 시범사업의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 약재비로 구성되며 이중 약재비는 실거래가 보상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작황에 따른 약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2020년 대비 2023년 약재 가격은 약 26% 상승했으므로 변화된 약재별 가격을 현행화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뿐만 아니라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기본진찰, 변증기술 행위 외에 방제기술, 교육상담 등 행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출된 표준진단체크리스트 분석을 통한 진료소요시간과 진료에 수반되는 진단검사의 수가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 수가에 비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한의사협은 아울러 '첩약 급여화에 국민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련 재정을 사용해야 할 것'이란 의협 측 주장에 대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역시 내과계, 호흡기계 질환 등을 포함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에서 국민의 질병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므로, 이를 국민혈세 낭비라고 호도하는 것은 의사협회의 악의적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한의사협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확대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란 지적과 관련 "모든 한약재는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으며 한약서 및 한약조제지침서에 근거한 처방이거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에서 제시된 처방에 해당돼 의학적 타당성, 유효성 등이 입증됐다"며 "타 직역의 의료행위에 대해 막연히 호도하는 것은 스스로 첩약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처사"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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