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이필수, "정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 철회하지 않는한 투쟁강도 높여갈 것"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적극 행보 언급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1일 신년사

대한의사협회는 청룡의 해 갑진년 초에는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뜻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

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협회 차원의 적극 행보를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서고 의대정원이 정말로 필요한 문제인지, 합리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은 향후 행보를 언급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작년 11월 21일 의료계의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협회는 매우 강력히 밝히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는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코 녹록한 상황은 아니지만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협회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임을 확언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을 통해 의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라며 "현재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저의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 ‧ 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는 만큼, 향후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분야의 전문가단체로서의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안할 것"도 강조했다.

편집부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