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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 정보 즉시 공개 의무화 추진

의무화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 추진키로
업체서 보고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
의약품 공급재개 예상일자, 정부의 조치사항 등 추가 정보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그동안 권고사항인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관련 정보를 10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를 통해 즉시 제공하고 아울러 보고된 정보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는 월 1회 공개된다.

식약처는 그간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전문가 자문, 정부 조치 필요 여부 등 검토한 후 해당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해 왔으나, 최근 의료 현장에서 해당 정보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정보공개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분·제형 검색 기능을 추가했고 ▲중단·부족 의약품과 동일 성분·제형 의약품 목록 ▲업체에서 보고한 공급 정상화 예상일자 ▲정부의 조치사항 등의 정보 제공 항목도 추가했다.

식약처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 공급 ‘부족’ 보고를 ‘중단’ 보고와 같이 의무화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안정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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