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품질부적합으로 경기 광주 소재 (주)바른한방제약의 '바른종대황(제217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2월1일~4월30일까지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바른한방제약의 '바른종대황(제217호)'의 제조번호.사용기한(BR-230614-00, 2026.6.13)은 약사법 제62조(제조 등의 금지),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1항제5호의12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39호라목1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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