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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바른한방제약 '바른천남성(제조번호:BR-190809-00, 유통기한:2022.8.8)'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 광주시 소재 (주)바른한방제약의 '바른천남성(제조번호:BR-190809-00, 유통기한:2022.8.8)'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바른한방제약은 '바른천남성(제조번호:BR-190809-00, 유통기한:2022.8.8)'의 성상 부적합(주피가 제거되지 않음)으로 약사법 제62조,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29일~2021년3월2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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