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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기한내 미보고 한국넬슨제약(주) '엘렉틴캡슐20mg' 등 21품목에 판매업무정지 10일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기한 내 미보고한 충북 음성 소재 한국넬슨제약(주)의 '엘렉틴캡슐20mg' 등 21품목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2월8일~17일까지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23년 1월~6월 기간 동안 '엘렉틴캡슐20mg' 등 21품목에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의3조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1.일반기준 제12호 하목, II 개별기준 제36호를 위반한 혐의다.

대상품목은 엘렉틴캡슐20mg, 아트락트정, 디프라졸캡슐, 넬슨세레콕시브캡슐200mg, 레보컨시드정, 글로그렐정75mg, 노바넬정5mg, 디푸로날정80mg, 에어팩정, 넬슨오플록사신정200mg, 씨프록탄정500mg, 바시로정200mg, 파나벤정, 메노빅사정, 넬슨세파클러캡슐250mg, 멜로핀지속정, 베라제정, 넬악손주1g, 넬슨가바펜틴캡슐100mg, 넬슨가바펜틴캡슐, 레드로프시럽 등 21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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