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지원 사업을 위해 지원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목적은 약물치료가 곤란한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 대한 정밀진단, 치료‧수술 장비 보급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차원이다.
사업은 2024년 단년도 사업(수술실적 보고는 장비 사용 연한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2개 기관이다. 지원내용은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도입비 지원이며 예산은 병원당 7억원 이내(보조율 70%, 자부담 30%)다.
지원 대상은 뇌전증 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급이다.
신청 자격은 ▶수술로봇장비 구입비의 30% 부담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술로봇장비 배치에 적합한 시설 및 공간을 갖춘 의료기관 ▶장비 운용 인력 확보 및 관리(유지보수 등)가 가능한 의료기관 ▶뇌전증 수술팀[신경외과, 신경과(소아신경과)] 보유 의료기관 등이다.
심사방식은 공모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 선정되며 평가항목은 뇌전증 수술 관련 전문성(30점), 장비 운용·활용 역량의 우수성(30점), 장비 배치 공간의 적합성(20점), 사업 추진 의지의 적극성(20점) 등이다.
다만 최종 선정된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원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사업 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기타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취소되며 보건복지부는 旣지원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공모 추진은 3월18일~29일 홈페이지(복지부) 및 e나라도움 공고 및 신청서 접수받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2024년 4월 1~2주), 사업수행기관 선정·통보(2024년 4월 3주),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및 국고보조금 교부(2024년 5월 1주)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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