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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지원 기관' 선정 공모

보건복지부는 15일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지원 사업을 위해 지원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목적은 약물치료가 곤란한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 대한 정밀진단, 치료‧수술 장비 보급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차원이다.

사업은 2024년 단년도 사업(수술실적 보고는 장비 사용 연한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2개 기관이다. 지원내용은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도입비 지원이며 예산은 병원당 7억원 이내(보조율 70%, 자부담 30%)다.

지원 대상은 뇌전증 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급이다.

신청 자격은 ▶수술로봇장비 구입비의 30% 부담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술로봇장비 배치에 적합한 시설 및 공간을 갖춘 의료기관 ▶장비 운용 인력 확보 및 관리(유지보수 등)가 가능한 의료기관 ▶뇌전증 수술팀[신경외과, 신경과(소아신경과)] 보유 의료기관 등이다.

심사방식은 공모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 선정되며 평가항목은 뇌전증 수술 관련 전문성(30점), 장비 운용·활용 역량의 우수성(30점), 장비 배치 공간의 적합성(20점), 사업 추진 의지의 적극성(20점) 등이다.

다만 최종 선정된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원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사업 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기타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취소되며 보건복지부는 旣지원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공모 추진은 3월18일~29일 홈페이지(복지부) 및 e나라도움 공고 및 신청서 접수받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2024년 4월 1~2주), 사업수행기관 선정·통보(2024년 4월 3주),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및 국고보조금 교부(2024년 5월 1주)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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