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복지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1인당 입원 환자수 관련 시범사업' 추진 밝혀


"전문의 중심 병원-의료 전달체계 개선-의료 이용체계 개편 병행"
전공의법 개정안 시행 2년 유예
'올 처음으로 소청과에 수련 비용 일부 지원 시작'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법 개정 시행 2년 유예 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1인당 지도 입원 환자수 등과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21일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서 열린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대형병원의 필수 의료 분야 교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면 인력을 늘리는 게 당연한 결론"이라며 "그런데도 사람은 못 늘린다는 주장은 모순적인 결론이다, 그래서 인원도 늘리면서 업무 부담도 줄이고 의료 전달 체계도 개선해 나가겠다는게 정부의 의지"임을 밝혔다.

정 정책관은 "전공의법 개정후 시행 2년 유예 기간에도 불구, 최대한 빠르게 전공의법 개정의 효과를 낼 수 있게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1인당 지도 입원 환자 수 등을 개선할 시범사업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턴에 대한 지도 전문의, 레지던트 지도 전문의의 수 지원 및 정부의 예산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협의 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처우 개선만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질의 수련이 가능하도록 수련 체계 개편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수련 체계 개편시 수련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수련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다"며 "올해 처음으로 소청과에 대한 수련 비용 일부 지원이 시작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소청과뿐만 아닌 여러 필수의료과에 대한 수련 비용 지원액의 인상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사고 관련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보험료 부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이미 보험료의 국가 지원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공의 선생님과 교수님들과 동일한 생각"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공의 처우 개선 방향성은 전문의 중심 병원과 연계가 되어 있고 전문의 중심병원은 역시 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병행 진행되고 있다"며 "큰 병원 수련시 업무량을 줄이는 의료 이용 체계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