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유연물질 기준초과 우려로 충남 아산시 (주)경보제약 '경보클로피도그렐정(제조번호:AC002, BC001, BC002, BC003)'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사유는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유연물질 기준 초과 우려에 따른 영업자 화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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