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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등성 재평가 자료 기한내(3월31일) 미제출 혐의 고려제약(주) '아만타정'에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동등성 재평가 자료 기한내(3월31일) 미제출한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소재 고려제약(주)의 '아만타정'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5월13일~7월12일까지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고려제약(주)의 '아만타정'은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9호 가목(1차)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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