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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일 이내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대웅바이오(주) ‘클로본스정’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5일 이내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경기 안성 공단1로 소재 대웅바이오(주)의 제조품목 ‘클로본스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5월22일~6월21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바이오(주)는 '클로본스정'의 안정성시험에서 순도시험(유연물질)에 부적합을 인지한 시험으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 결정 및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9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8호 나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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