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5일 이내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경기 안성 공단1로 소재 대웅바이오(주)의 제조품목 ‘클로본스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5월22일~6월21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바이오(주)는 '클로본스정'의 안정성시험에서 순도시험(유연물질)에 부적합을 인지한 시험으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 결정 및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9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8호 나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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