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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 관리·감독 비철저 혐의 대웅바이오(주) ‘글리아타민연질캡슐(제5042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경기도 안성시 소재 대웅바이오(주)의 의약품 ‘글리아타민연질캡슐(제5042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9월20일~12월19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바이오(주)의 의약품 ‘글리아타민연질캡슐(제5042호)'는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 미준수로 '약사법'[법률 제18970호]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법률 제18970호]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782호]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호자목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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