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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기소 의사 선고유예 판결, 법 정의 도전 받아
프로라이프聯, 성명서 발표..."오심이다" 판결 부당성 지적

변호사회/의사회/교수회/여성회/청년회 모임인 프로라이프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를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현행법마저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프로라이프 연합회는 지난 6월 26일 대전지법의 100명 이상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과 관련 지난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법원의 시대정신을 망각한 판결로 인해 이 나라의 법정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불법낙태에 대한 정당한 법적 억지력도 소멸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중대한 오심으로 판단하고 이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프로라이프 연합회는 "생명이 결부된 중대한 문제를 일시적 편의성이나 대중적 관행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용인한다고 해서 낙태시술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은 법정신과 무관한, 시류에 편승한 오류"라며 거듭 판결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수많은 임산부에게 자행한 낙태시술은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무시한 초법적인 선고유예 판결로 인해, 결국 불법낙태를 상습적으로 자행해 온 의사들에게 면죄부를 내 줬다"며 이 나라의 인명존중 역사를 거꾸로 돌려버린 반생명적 오판이라고 선포했다.

박미성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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