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기기/치과
유디치과, "고법 판결 환영"...단호한 판결 경의 표해
"'반값 임플란트’서민 치과로서 활동 멈추지 않을 것”
고등법원, 공정위 치협에 5억원 과징금 부과 적법 판결

유디치과는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협이 유디치과를 상대로 한 갖가지 경영방해활동으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었다. 이날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게 적법하다며 치협의 항소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유디치과는 이어 치협이 내야할 수억원대의 과징금 규모는 둘째치고,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의료단체일지라도 공정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범법행위는 어떤 명목으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공정위와 사법당국의 법치에 입각한 단호한 조치와 판결에 경의를 표했다.

또 "치협 등 외부의 어떠한 압력과 음해에도 물러서지 않고 소비자 중심의 치과로서 자리잡아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히고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속에서 서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 국내 치과 의료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됐을 때 궁극적으로 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 ‘반값 임플란트’서민 치과로서의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치협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제소한 과징금 5억원 부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유디치과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치협(회장 김세영)이 방해하거나 제한했다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따라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당시 치협은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 유디치과와 거래를 중단 또는 자제토록 했고, 치과 전문지인 모 매체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 거부, 치협 회원인 유디치과 의료진들의 치협 홈페이지 이용을 금지하는등의 행위를 일삼다 공정거래법상 사업방해로 과징금 5억원 부과라는 엄중한 행정조치를 받았다.

치협은 지난해 7월 공정위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시정명령 등의 취소'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공정위 조치에 이어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재차 유디치과에 패소하게 됐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