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기기/치과
"고법 판결 승복할 수 없다"...대법원 상고할 것
치협,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

대한치과협회는 6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일 협회가 공정위를 대상으로 제소한 과징금 5억원 부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료상업화에 손을 들어준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치협은 이날 '국민건강 짓밟은 법원의 결정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를 신뢰하고 존중해온 국민들과 전국 치과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개탄했다.

또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 기준과 의료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심히 유감을 표했다.

앞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며 심지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자료들이 조작까지 됐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명명백백한 자료들도 제출했음에도 상식이하의 결정을 내린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상식밖의 결정이기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면서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치협은 앞으로도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악용하면서 갖은 불법·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乙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당당히 맞서 대한민국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임을 천명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