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메디팜플러스 칼럼
[논평]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 '약사법 개정안' 신속한 국회 통과 기대한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12일과 22일 대표 발의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은 제13대 국회 때인 1989년 11월 21일 약사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어 1991년 12월 31일 시행되었지만 피해구제기금 관련해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2년째 제도 신설이 미뤄졌다.

작년 4월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을 했고, 4월 17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개원을 했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은 진척이 없었다. 작년에는 감기약 복용 후 부작용으로 희귀병인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병해 실명상태에 빠진 김진영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및 보상 절차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행정입법부작위 위헌 헌법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런 와중에 류지영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반갑고 감사할 뿐이다.

작년 11월 3일 스티븐존슨증후군 피해자 김진영씨의 남편 이영정씨가 환자단체연합회가 개최한 ‘환자샤우팅카페’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역설 했었고, 올해 3월 4일과 5일 이틀 연속으로 ‘MBC 8시뉴스’에서 이와 관련한 집중보도를 했고, 민주당 최동익 의원실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류지영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모든 제약회사에 매년 부담금을 부과하되, 전년도 의약품 생산 또는 수입액의 최대 0.1% 이내에서 요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과 이렇게 모아진 제약회사의 부담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류지영 의원과 최동익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및 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기관』과 『의약품 부작용 여부를 조사하고 감정하는 기관』의 통합 및 분리 여부에 있어서는 입장이 명확히 갈린다. 류지영 의원은 피해구제 접수 및 역학조사, 부담금 관리 등 피해구제사업 운영 전권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동익 의원은 ‘별도의 전문기관’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를 받으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접수된 사안을 조사·감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급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별도의 전문기관’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및 보상금 지급 담당기관과 조사·감정 기관을 분리한 이유는 지난 4월 공청회 및 6월 간담회에서 두 기관을 분리함으로써 조사·감정 기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 환자 측면에서 접수 및 보상 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러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류지영 의원의 주장처럼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및 보상금 지급 담당기관과 의약품 부작용 여부의 조사·감정 기관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통합한 일원화체계이든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및 보상금 지급은 별도의 전문기관이 맡고, 의약품 부작용 조사·감정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는 분리형 이원화체계이든 상관없다.

의약품 부작용에 관한 공정한 조사·감정 그리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자단체들은 의약품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최대 0.1% 이내의 부담금 조성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제약업계가 의약품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의 일부를 제약업계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부담금 재원으로 내어 놓은 모습이 신선하고 보기 좋다.

1991년 약사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2년 동안 방치되어 왔고, 그 동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은 보상의 사각지대에서 고액의 치료비까지 부담하면서 홀로 질병과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인구노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신약개발 등에 의한 의약품 사용 증가와 의료소비자 주권의식의 향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 환자단체들은 이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의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신속히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2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암시민연대)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