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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인삼, 의약품 유통 1년 연장’ 규정 명문화 반대
한의사협, '식품용 인삼, 의약품 용도 유통 허용 빌미 때문'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식품용 인삼을 의약품용 한약재로 유통하는 것을 1년간 연장하고, 이를 개정고시를 통해 명문화 하려는 식약처의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삼(홍삼 및 백삼)은 의약품용 한약재 중 가장 대표적인 품목으로, 의약품 용도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품질 및 제조?유통관리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된 인삼(홍삼 및 백삼)을 의약품용 한약재인 규격품으로 인정하기 위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의사협 2만 한의사들의 변함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2013년 6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시,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되는 인삼의 의약품 용도 유통을 1년간 연장키로 합의(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식품용 인삼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해 의약품 용도로의 유통을 허용하기 위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한약재)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의 의약품 용도 인삼(규격품)의 원활한 제조?유통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과도기적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된 인삼(홍삼 및 백삼)을 규격품 대상으로 지정하고, 의약품 용도로의 유통 허용을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에 명문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식약처의 이같은 방침은 1년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의 부칙개정을 통해 인삼산업법에 따른 식품용 인삼의 의약품 용도 인삼(규격품)으로의 유통을 쉽게 허용할 수 있고 또한 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며,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간의 협의를 거쳐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1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식약처가 식품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 문제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에 대한 사항은 해당 전문가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 줄 것"을 식약처에 강력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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