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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자활센터에 대한 복지부의 정치사찰을 당장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가 247개 전국자활센터에 직원들과 자활사업에 참여한 빈곤층 주민 등 4만여 명의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을 조사해 9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엄연히 불법정치사찰이다.

지역 자활 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16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기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 및 창업을 도와 홀로 일어서기가 가능하도록 설립한 민간복지시설이다.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일하는 직원들과 열심히 살아보려는 빈곤계층에 대한 정치사찰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의 자립자활을 돕는 민간기관에게까지 정부기관이 버젓이 불법사찰을 자행하는 것은 제2의 유신과 공포정치의 시작인가 하는 우려가 높다.

이번 사찰의 주체가 청와대, 국정원, 검찰 중 누구인지 정황을 밝히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또한 정치활동자유를 침해당한 4만 여 명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활센터에 대한 불법정치사찰을 당장 중단하라.

민주주의 사회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까지 침해한다면 국민에게 결코 지지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2013년 10월 1일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 김미희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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