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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로 의사면허 취소는 사형선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2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에서 "리베이트 단 1회 적발로 의사면허 취소라는 사형선고와 같은 정책을 꺼내는 것은 의사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이라며 "이는 사회적 무능력자가 되어 도태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도리어 "제약회사의 영업취소 및 법인 말소와 같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약가결정과 관련해 부정한 뒷돈을 받은 공무원도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발 즉시 공무원 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즉각 해고를 해 더이상 공무원으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계와 재계, 언론계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만연한 리베이트 문화와 관련된 모든 금품 수수 제공 당사자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약사의 경우는 대표적인 불법 리베이트인 백마진을 허용해 주고 제약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마련해 주었다"며 "의사들에게만 철저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죽으라고 겁박하는 것과 같다"고 공세를 펼쳤다.

의원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수가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가산정정책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리베이트 제공자와 약가결정과정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한 처벌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통한 전근대적인 영업방식이 수정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원협회는 "이러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끊임없이 리베이트의 유혹을 받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사들은 언제라도 단칼에 면허가 취소되어 사회적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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