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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급여·진료심사평가위원 뒷돈 챙겨 줄줄이 '쇠고랑'심평원 약평위 비상근위원 A씨, 뇌물약속,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진료심사평가위 상근위원 B씨,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A씨에게 청탁대가로 4640만원 공여 乙제약사 부사장 E씨(51), 뇌물약속-배임중재 혐의 불구속 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최근 심평원 소속 상근위원들 의약품 심사 비리 수사 결과 발표

제약사에게 심평원의 신약 등의 심사 정보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댓가로 금품 및 향응 등 1억원의 뒷돈을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이 구속 기소됐다.

또 구속 기소된 비상근위원으로부터 신약 등재 심사 관련 정보제공, 등재편의 제공 등 대가로 뒷돈 600만원을 챙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한)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상근위원들의 의약품 심사 비리를 수사한 결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 A씨를 뇌물약속,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B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 A씨와 丙제약사 사이 작성한 이면 문서.

검찰이 밝힌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지난 2014년1월~2015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 A씨(61, 00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장, 약사)는 제약사 임직원들로부터 심평원 신약 등재 심사정보를 제공해 주고 약가를 높게 받을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 대가로 38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미리 현금 8천여만원 및 술값, 호텔 마사지와 식대, 골프비 2천여만원 등 합게 1억여원의 뒷돈을 수수해 배임혐의, 뇌물약속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2015년 丙제약사로부터 보험 약가를 높게 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3천만원 수재 약속과 법인카드, 여행경비, 골프비 등 1390만원을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도 받았다.

또한 A씨는 지난 2015년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B씨에게 신약 심사 정보 제공 및 보험 급여등재 편의제공 등 대가로 약 600만원을 제공,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A씨는 심평원 제직 중 업무관련 4개 제약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유치해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이 4억1천만원 가량을 수수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으나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 처벌규정이 신설되기전 이전 범행이므로 기소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기간 A씨로부터 신약 등 심사관련 정보제공, 등재 편의제공 등 대가로 600만원을 받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B씨(62)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처리했다.

이어 지난 2013년~2014년7월경 甲제약사 부산지점 직원으로부터 주사제 처방, 판매 확대 청탁 대가로 2회에 걸쳐 현금 1억2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부산 소재 병원장 C씨(47)를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2016년 경 甲제약사 영업본부장으로부터 성장호르몬제 처방 판매 확대 청탁 대가로 총 18회에 걸쳐 현금1억100만원을 수수한 서울소재 00병원 의사 D씨(70)를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 A씨에게 보험약가 삭감 방지 청탁 등 관련 3868만원 뇌물 공여 약속과 2014년~2015년 경 A씨에게 보험약가를 유리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대가로 4640만원 공여한 乙제약사 부사장 E씨(51)를 뇌물약속과 배임중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 2014년~2015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 A씨에게 보험약가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부정 청탁 대가로 3천만원을 중재 약속하고 1390만원을 공여한 丙제약사 부회장 F씨(61)를 배임중재미수와 배임중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지난 2013년~2016년 A씨에게 신약 급여 등재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1148만원을 공여한 丁제약사 G씨(44)를 배임중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부지청은 "이번 수사결과는 심평원 신약 등재 심사 관련 비리를 적발해 엄벌한 사례"라며 "수년간에 걸쳐 별다른 제재없이 여러 제약사로부터 거액을 수수하고 심평원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신약 등재 편의를 제공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평원 심사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사비리 발생을 차단할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 "심평원에 비위사실을 통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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