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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중지 日수산물 50개 중 32개(64%), 수입실적 없던 품목
이언주 의원, “日출하정지 품목 무비판적 수용, 국민 불안 키워”

정부가 지난 9월6일,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하기 전까지 방사능 검역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내세웠던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일본산 수산물 50개 품목 수입중지 품목 중 실제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은 품목이 64%인 32개 품목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중지 50개 품목 중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3년(2008~20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수입된 품목은 18개 품목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돌가자미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6톤과 3톤이 수입됐고, 민어는 2008년과 2010년 각각 2건 및 1건에 1톤 미만으로 수입됐고, 강도다리와 도다리는 2008년 1건, 1톤 미만으로 수입된 후 수입실적이 없었고, 곤들매기와 쥐노래미는 각각 2009년 1건, 1톤 미만, 비너스백합과 졸복은 각각 2010년 1건, 1톤 미만, 까나리는 2010년 2건, 18톤이 수입됐다. 결과적으로 3년 동안 꾸준히 수입된 품목은 단 9개 품목에 불과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2008~2010년) 동안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상위 10위 중 수입중지에 포함된 품목은 명태(냉장, 냉동)와 홍어 등 단 3개 품목이었고, 나머지 7개 품목은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언주 의원은 “국내 연간 수산물 총 소비량(국산 수입) 중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5%(415만톤 중 2.3만톤), 수입산 중 일본산 수산물은 2.3%(97만톤 중 2.3만톤)에 불과한데, 방사능 오염가능성이 높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중지를 하지 않아 국내 수산업이 붕괴직전까지 갔다”면서 “일본정부 출하제한 품목을 비판적 시각 없이 받아들여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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