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대약, 불량의약품 공급 '바이엘코리아·휴온스' 고발
대한약사회가 불량의약품을 공급한 바이엘코리아와 휴온스를 식약처에 고발키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20일 이들 제약사에 대한 식약처 고발과 함께 신속한 약사감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바이엘코리아는 심장질환 및 고혈압치료제인 '아달라트오로소정30'이 정제의 테두리가 오염되거나 이물질이 부착된 상태로 유통됐다.

휴온스는 광범위 살균성 항생제 '아목크라정'으로 표시 기재된 의약품을 '아목시크라정'으로 표기된 포장으로 유통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의 확인결과 휴온스는 품목 허가과정에서 제품명을 '아목크라정'에서 '아목시크라정'으로 변경했음에도 미리 생산한 아목크라정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시켰다.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약기업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폐기해야 될 의약품을 그대로 유통시킨 행위는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바이엘의 경우, 국내 공장을 무리하게 외국으로 이전해 불량약이나 위해 의약품이 발생해도 원인규명 조차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약은 표시 기재 사항이 상이한 의약품이 유통된 경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를 식약처에 요청했다.

또한 회원약국에는 해당 의약품의 투약시 주의를 당부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