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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개설자 집단 휴진시...3년이하 징역 등 처벌
복지부, "이에 상응하는 처벌 받을 것"
의협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입장 밝혀

보건복지부는 1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거쳐 10일 집단휴진을 결정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로서 국민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결정으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제 59조 제2·3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진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제64조제1항3호(개설허가 최소 등)행정처분규칙[별표]2나 25},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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