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복지부, 26일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불이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수련병원 응급실-중환자실 현장조사...개별적 업무개시명령후 이행여부 조사 계획
▴수도권 수련병원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 수술·분만·투석실 順
의협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 대비 비상진료체계 구축 의사단체 협조요청 등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집단휴진 강행 결정과 관련 8월26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 인력이 부족해져서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고,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환자와 국민들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가 위중한 현상황에서 집단휴진은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가능하며, 대상 기관은 휴진 당일 휴진율을 분석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