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복지부, "집단휴진 대비 병원 진료시간 연장 요청"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을 대비하기 위한 업무개시명령 지침을 시달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관계부처회의, 시도 보건과장회의를 열고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을 논의?다.

복지부는 우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토록 했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병원협회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발동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된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며 "집단휴진 당일인 오는 10일은 사전에 해당 의원이 진료하는지 전화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자체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55-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 각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집단휴진 당일 진료기관을 안내하기로 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