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혐의로 기소된 뒤 무혐의로 확정 판결된 경우 복지부방관에게 지급보류된 급여비용과 함께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 등을 계상해 보상하도록 했다.
이 밖에 심사 및 지급보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보상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개정법률 시행 전에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당초 입법안에 포함됐떤 소급적용 부칙 규정은 삭제됐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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