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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건강보험 전환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로 환원시켜라
2008년 4월 이전에는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만성질환자(2종), 18세 미만 아동(2종)은 의료급여 수급권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이들은 의료급여 환자처럼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 진료와 비교해 낮았으며, 본인부담금 이외의 진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출이 됐다.

하지만 2008년 4월 이후 정부는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일부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보호방식에서 건강보험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는 황당한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을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는 폭거를 감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더라도 진료 시 본인부담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올라간 본인부담금과 기존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차액분을 국고지원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의료이용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본 회는 정부가 약속한 대로 본인부담금 차액을 제대로 국고지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현황
차상위계층은 다른 국민들과 같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반면,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18세 미만은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다. 이러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의 수는 2008년 1만9406명에서 2013년도에는 무려 33만916명으로 급증했다. 이 중 이미 질병을 가진 환자(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가 46%(150,018명)나 차지했다.(2013년)

▶본인부담금 차액분 국고지원 현황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자의 본인부담금 차액은 9222억원이었으나, 정부는 이중 6839억원만을 실제 지원해 무려 2383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008년 0원이었던 국고 미납액(정산부족액)은 2012년도에 771억원으로 급증하였으며, 2013년도에 전년도보다 줄긴 하였지만 395억원을 미납했다.

무엇보다도 차상위계층이 건보전환되지 않았다면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건강보험재정 부담액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무려 3조5481억원에 달하고 있다. 본 회는 국고지원 미납금을 사후정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공단은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에 과다지원금은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 차액분을 추계하여 공단에 국고지원하고, 공단은 지원받은 국고금에 대하여 실집행액 기준으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로 반납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에 502억원을 국고지원하였으나 본인부담차액이 330억원에 지나지 않자 공단은 172억원의 차액을 국고에 반납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납액을 사후정산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은 것은 정부의 고의적인 책임방기로 밖에 볼 수 없다.
▶결론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公共扶助)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애초에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의료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그렇지만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들을 건강보험에 편입시켜 버린 것은 정부가 줄기차게 외쳐온 의료의 공공성 강화 원칙을 정부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결국 공공부조 차원에서 국가가 보장해줘야 할 차상위계층의 의료부문까지 건강보험에 떠넘김으로써 정부 부담은 대폭 줄어든 반면, 건강보험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건보재정의 악화는 건강보험 보장성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건보재정 악화의 누명을 뒤집어쓴 의사들은 정당히 받아야 할 의료수가를 받지 못하여 폐업과 도산위기에 처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차상위 건보전환에 따라 건보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본인부담금 차액도 미납하면서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없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의 수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더욱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재정을 정부의 쌈짓돈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진료비 청구·지급 체계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수진자 보험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라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공단이 정부가 약속한 국고지원금을 미납하여도 찍소리도 못 내는 것을 보면, 공단을 건강보험을 책임진 진정한 보험자로 볼 수 없다.

본 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의 공공성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원한다면, 건보전환한 차상위계층을 이전처럼 의료급여로 즉각 환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06월 13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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