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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망언을 규탄한다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제 2 차 의정합의안을 깨고 입법예고를 한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기준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복지부 장관 고발 등의 대응을 시사하자,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메디컬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의협이 정부인가?’, ‘변호사 자문 결과 5 명 가운데 3 명이 모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는 등의 망언을 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한술 더 떠서 “자회사가 메디텔을 통해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으로 운영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다. 복지부도 예의주시 할 것" 이라고 발언하였다. 의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잘못된 의료정책은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료계 전체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지울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정작 전문가 집단인 의협과는 사전 논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의정합의를 깨면서도 법적 타당성을 복지부 자문 변호사들에게만 묻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현정부와 복지부가 소위 ‘관피아’ 들에 의한 일방적 의사결정을 통해 5천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세월호’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에 대한 상위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만 개정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 자문 변호사 5명 중 3명이 찬성을 했다고 강변하였음에도 정작 그것을 발표한 담당 공무원은 켕기는 것이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입법예고를 한 정부가 3권분립을 깡그리 무시하고 보건복지부가 독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발언을 한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공무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 나라가 북한 못지 않은 독재국가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에 덧붙여, 영리자회사를 개인이 설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편의시설 임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합법적인 사무장 병원을 양산하는 행위임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을 단속하여야 할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이라는 자가 현재 암약하는 사무장병원 단속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사무장 병원을 오히려 더 양산하는 법안에 찬동하면서 영리자회사 사무장 병원을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망언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만 찬성하고 밀어붙이려는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을 의료계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이다.

“국민건강을 지키고 쓸데없는 국민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충심임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본 회는 망언을 내뱉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의료 세월호를 강제로 출항시키려는 앞잡이’로 규정하고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

2014년 6월 12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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