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시행령에는 약국의 복약지도 미비시 과태료 30만원, 약국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약국과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됐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규칙에는 약사, 한약사 등에게만 부여된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 삭제, 의약품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복약지도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방법 규정, 시판 후 조사 사례보고서 개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 통해 추가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모두 금주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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