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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요역동학검사 강요 고시' 개선돼야
"행정법원, '부당한 행정처분 취소 판결'" 환영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보건복지부가 요실금 사건과 관련 요양기관 업무정지, 5배수 과징금 등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의사회가 제기한 행정소송 2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복지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올들어 행정법원은 벌써 4건 연속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의 주장이 타당하므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사필귀정의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모생명보험사가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과 국민들을 사기꾼으로 몰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요실금 기록지 사태가 발생한 후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의사회 회원들이 행정소송을 이어온 지 6년만의 쾌거다.

요실금 수술과 관련한 국내 분쟁의 발단은 모생명보험사가 1998년 요실금 수술시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 상품을 약 200만 명에게 판매한 후 2000년 초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이 국내에 소개되고 2006년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게 되자 요실금 수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부터다.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의 개발로 인한 수술의 증가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의 공통적 현상이었다. 이에 세계에 유례없는 요실금 수술 고시 2007-3이 발표됐고 이는 요실금 수술 전 여성들에게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고 요실금 수술 결정 여부를 요 누출압으로 결정하는 학문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고시였다.

이와 관련 의사, 국민들의 문제 제기 및 KBS, MBC 방송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요구가 있어 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 과연 여성 복압성 요실금 환자에게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유용성이 있는지에 대해 미국(Value study)과 유럽(VUSIS study)에서 각각 3년간의 대규모 다기관 검증연구 계획이 2009년, 2010년 발표됐고 국내의 산부인과학회, 비뇨기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도 해당 연구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미국, 유럽의 3년의 검증 연구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한 그룹이나 시행을 하지 않은 그룹 사이의 어떠한 수술 결과의 차이점도 없음이 명백히 증명됐고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유용성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보건복지부는 학문적 진실을 외면하고 대한민국 모든 여성에게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고 있다. 현 요실금 고시에 어떠한 객관적인 수술결정 기준도 없으면서 요역동학검사를 요실금 수술 진료비의 삭감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 고시의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부분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연달아 4건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요실금 수술 억제만을 위해 학문적 근거도 없이 환자들에게 불편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의사를 위한 부서로 돌아와야 한다"며 꼬집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요실금과 관련하여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를 포기하고 부질없이 본 회 회원들에 대하여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결자해지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문적 근거가 없이 여성들에 대해 침습적 요역동학검사를 강요하고 있는 현행 요실금 고시를 하루 빨리 세계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를 권고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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