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특집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시 204억원 환급 가능
'소득하위50%' 1만6897명, 1인 평균 99만원
'소득중위50~80%' 9705명, 1인 평균 37만원 환급 예상
최동익 의원, 18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건강보험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이 필요할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등을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기준금액은 저소득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00~400만원까지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2013년도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31만명의 건강보험 이용자들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6774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는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만 적용될 뿐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요양시설보다는 상한제가 적용되는 요양병원을 찾고 있었다. 지난 2013년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중 8710명이 요양병원을 이용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급여만 총1048억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시키면 얼마나 부담이 줄어들까?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구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수급자 1인당 평균 124만8천원의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에 따라서는 하위구간이 107만7천원으로 상위구간의 137만1천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노인장기요양수급자(31만4898명) 중 8.4%에 해당되는 2만6602명에게 총204억원(1인당 평균 76.9만원)이 환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하위에 속한 노인장기요양수급자(13만554명) 중 13%에 해당되는 1만6897명은 총168억원(1인당 평균 99만9천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소득중위에 속한 노인장기요양수급자(2만1146명) 중 12%에 해당되는 9705명은 총35억원(1인당 평균 37만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소득상위에서의 환급자는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상한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를 건강보험 뿐 아니라 성격이 유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실시함으로써 가뜩이나 노인빈곤율이 48.6%로 세계최고인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형평성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