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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의협, 원격의료 수가 산정에 찬성하는 것은 배신행위
최근 심평원 및 복지부 등에 의한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 산정을 위한 자문단 위원 추천에 대해 본회는 이미 절대로 어떤 형태라도 원격 관련 수가 논의는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의 성명서를 배포한 바가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심평원 및 병원협회 등은 함께 수가 개발을 논의하면서 마치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 개발이 의료계에 무슨 대단한 이익을 주는 듯한 언론 플레이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 익명의 의료계 인사들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 동안 빈 알맹이뿐 의료법상에만 존재하는 의료인간 원격의료에 정부가 뜬금없이 수가를 산정하며 활성화 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이겠는가?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없는 원격 수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숨어있는 목표이며, 이 수가조항을 근거로 의료법에 의사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도록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이며, 그로 인해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 및 건강관리 서비스 공공기관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저들의 속내임은 너무나 분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 38대 추무진 집행부가 밝힌 원격진료 반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반대와도 정면으로 상반되는 것이며, 추후 원격진료가 전격적으로 시행될 여지를 주는 행위일 뿐이다. 이에 본회는 아래와 같이 의료인간 원격의료 및 원격모니터링 수가개발에 대한 반대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

하나, 의료인간 원격의료 및 원격모니터링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원격의료 수가 개발에 참여하는 행위는 회원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한다.

하나, 어떤 형태라도 원격의료 수가 개발에 참여하는 의견을 가진 자는 실명을 떳떳이 밝히고 후학들에게 그 기록을 분명히 남겨야 한다.

하나, 앞으로 어떤 의협 집행부든 원격의료 수가 개발에 참여를 추진할 경우 회원들의 뜻에 거스르는 집행부로 규정하고 타도 및 퇴진 운동을 전개한다.

하나, 이에 대해 의료계의 모든 재야 임의단체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조 할 것이다.

2014년 8월 26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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