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빈 알맹이뿐 의료법상에만 존재하는 의료인간 원격의료에 정부가 뜬금없이 수가를 산정하며 활성화 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이겠는가?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없는 원격 수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숨어있는 목표이며, 이 수가조항을 근거로 의료법에 의사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도록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이며, 그로 인해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 및 건강관리 서비스 공공기관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저들의 속내임은 너무나 분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 38대 추무진 집행부가 밝힌 원격진료 반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반대와도 정면으로 상반되는 것이며, 추후 원격진료가 전격적으로 시행될 여지를 주는 행위일 뿐이다. 이에 본회는 아래와 같이 의료인간 원격의료 및 원격모니터링 수가개발에 대한 반대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
하나, 의료인간 원격의료 및 원격모니터링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원격의료 수가 개발에 참여하는 행위는 회원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한다.
하나, 어떤 형태라도 원격의료 수가 개발에 참여하는 의견을 가진 자는 실명을 떳떳이 밝히고 후학들에게 그 기록을 분명히 남겨야 한다.
하나, 앞으로 어떤 의협 집행부든 원격의료 수가 개발에 참여를 추진할 경우 회원들의 뜻에 거스르는 집행부로 규정하고 타도 및 퇴진 운동을 전개한다.
하나, 이에 대해 의료계의 모든 재야 임의단체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조 할 것이다.
2014년 8월 26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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