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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이비인후과 압수수색 사건, 불법행위 저지른 당사자들 강력 처벌 요구
최근 모 방송을 통해 서울 모 이비인후과의원이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수술 중인 의사에게 무리하게 취조하는 바람에 자칫하면 의료사고로까지 이어질 뻔 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압수수색에 동행한 사람들이 경찰이 아닌 보험회사 직원이었으며, 이들은 경찰관을 사칭하며 병원 직원들에게 진술서까지 받았다고 한다. 건보공단 직원 역시 원장의 동의 없이 수술실을 드나들며 압수수색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에 본 회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1.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민간보험회사
이 사건은 비중격만곡증 및 치료적 비성형술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보상이 많아지자, 이 수술의 빈도가 다른 의원에 비해 많은 서울의 모 이비인후과를 압수수색한 사건이다. 과거 요실금 사건과 유사한 맥락이다. 의료현장이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보험상품을 개발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민간기업의 사익을 위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 대단히 몰상식한 행동이다.

2. 압수수색 과정의 각종 불법행위
1) 살인미수죄 수면마취를 받고 있는 환자가 어떠한 의학적 감시나 조치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살인미수이다.
2)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의료법 12조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비록 압수수색이라는 행정행위를 집행한 것이나, 수면마취 중인 환자를 앞에 두고 수술집도의에게 수술을 못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업무방해이다.
3) 공무원 자격사칭죄 형법 118조에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공무원 자격사칭죄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 직원이 마치 경찰인 양 스스로를 사칭하고, 병원 직원에게 진술서를 받는 등의 직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공무원 자격사칭죄이다.
4) 향후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 보험회사 직원의 공무원 자격사칭을 경찰이 방조한 점, 압수수색에 보험회사 직원이 참여한 점, 금감원이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과정의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 민간보험회사와 민간기업의 사익을 위해 금감원과 경찰 등이 결탁되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단히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작태이다.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을 대변하는 본 회는 이러한 사건이 터질때마다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피해를 받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감과 함께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 민간보험회사 및 공단에 깊은 분노감을 느끼는 바이다.

이에 본 회는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문제 검토를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발본색원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는 민간보험회사에 대해 금감원의 즉각적인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9월 25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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