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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불법성-경찰·보험사 결탁 '의혹' 성토
동일병명-동일수술에 보험금 지급 안한 보험사 횡포도
전의총,1일 중앙지검앞 '불법압수수색 사건' 규탄 기자회견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8월 코성형 전문 이비인후과의원을 경찰과 건보공단, 보험사 직원들의 불법 압수 수색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 당시 영장의 불법성, ▶경찰과 보험사의 결탁 '의혹' ▶보험사 직원의 공무원 자격 사칭 여부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의총은 1일 중앙지검청사 앞에서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안 모 병원장과 함께 '경찰의 불법 압수수색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이번 사태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성토했다.

전의총은 우선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제시한 수색영장의 불법성을 따졌다. 당시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 의하면 금감원 주관 수도권지역조사TF팀(3명)이라고 적시돼 있었는데 이후 확인 결과 금감원 내에는 이런 조직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중앙지검앞서 전의총 회원들이 경찰의 불법 압수수색의 부당성에 성토하고 있다.
금감원내에는 보험조사국 특별조사팀 TF라는 부서는 없으며, 특별조사팀이라는 부서는 존재하나 이 부서의 역할은 보험사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독하는 기구이지 병원을 감독하는 기구가 아니며 이 부서에 파견된 민간보험사 직원은 김00(LIG), 송00(삼성생명)가 전부였다.

그런데 영장에는 권00, 한00(LIG), 송00(삼성생명) 위 3명이 금감원 주관 수도권TF팀으로 기재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에는 동원 인원이 차00 경위 포함 10명(별관 입원실 포함)인데, 실제 병원과 입원실 및 병원장 자택 수색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25명으로 영장에도 없는 김00 외 14명의 LIG보험회사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경찰과 민간보험사들의 사전 유착과 결탁 의혹을 불러 일으키게 할만한 것이며 허위로 압수수색영장을 작성, 마치 경찰이 금감원과 건보공단과 함께 합동수사를 하는 것처럼 검사와 판사를 속인 것이라고 전의총은 날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또한 당시 경찰은 당사자인 병원장에게 비협조 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원장의 허락없이 수면마취중인 환자의 수술방을 출입했다.

이런 환자를 두고 경찰 및 건보공단 직원과 보험사 직원들이 수술방에 무단으로 반복 난입, 원장의 수술을 방해하며 약7분30초에서 최대 30분간 환자를 방치했다며 이는 수술중인 환자의 진료.치료권 침해 및 생명 을 위협한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압수수색 당시 LIG직원은 형사반장으로 칭하며 병원전체 직원을 상대로 진술서를 작성케 했으며 심지어 기술할 내용을 부르며 적을 것을 강요했다"며 "다른 직원 역시 병원직원 개인의 USB를 압수하며 진술서 청구를 주도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경찰도 이들 보험회사 및 공단직원의 불법적 공무원자격사칭과 행위를 방조 내지 교사했다고 전의총은 비판의 끈을 놓치 않았다.

전의총은 "이러한 모든 상황과 동원된 인물들에 대한 원장의 보이스펜 녹음과 CCTV상 인물들에 대한 증거가 보관된 상태"라고 자신했다.

이어 이비인후과 원장의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에 대해 "치료목적의 비중격교정-비성형술에 대해 대한안면성형학회에 상기 진단명과 수술법의 필요성과 '치료목적'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한 결과 정당한 수술법과 진단명이라는 대답이 있었다"며 "수명의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비과교수들의 의견에도 적합한 수술법과 진단명이라는 의견서 있었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사태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전의총은 환자에 고비용 치료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실비보험청구 가능하다고 유인할 가능성에 대해 "전체 코 수술환자 중 2010년에 상기 진단명 발행건수는 약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18.6% 정도이며 수술법의 개발로 인해 만족할 만한 수술 후 결과가 입소문이 나서 환자가 증가한 상태"라며 "만약 보험사기가 목적이었다면 18.6%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의총은 보험금 부풀리기 수법 지적에 대해 "'상기 수술-진단명 case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불법 비용 청구에 대해 질의한 결과 약 1만1000원 정도를 환자에게 환불해야 한다'는 응답을 받았다"며 "즉 사소한 비용 외 불법적인 비용청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만일 보험금을 위해 금액 부풀리기를 시도했다면 시행한 '비중격교정술과비성형술' 가격이 환자마다 큰 차이가 있어야 하나, 모든 환자에게 같은 수술 시 동일 금액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이런 시비는 사실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의총은 '보험사의 의도적 횡포'란 지적과 관련 "똑같은 질환명으로 2회 수술 받은 환자의 경우 1차로 모 대학병원서 수술 후 보험사는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수술 후 불만족으로 2차로 개인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동일한 병명으로 동일한 수술을 하였을 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험사의 이중성을 강력 비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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