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금 제도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조건불리지역으로, 그동안 근거 법령 없이 해양수산부의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어 온 실정으로 수산직불금 지급사업의 불공정성이 문제가 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춘진 의원은 올 1월 10일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현재 시행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본 법안은 수산직불금의 신청대상자 선정, 신청절차, 지급요건,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안정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산직불금 부정수령시 벌칙과 환수, 가산금 부과 등 벌칙 조항을 정하며 어업인들에게 지급상 공정성이 확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어업분야의 소득보장을 위한 첫 번째 직불금 지급법으로 법안 통과를 통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갖출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법 시행 이후 직불금 지급액의 실질적인 증가를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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