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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제약사 돈 1천만원 받은 의사627명 적발"
국립병원의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일 서울대병원 등 138개 공공의료기관과 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2년에 한 제약사 의약품의 효과를 강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회사로부터 50만원을 받는 등 13개 제약사로부터 모두 1350만원을 받은 의사가 적발됐다.

전북대학교병원의 경우도 제약사 홍보 자문 요청 등을 받고 소속 대학에 신고하지 않고 4개 제약사로부터 총 200만원을 받은 의사가 적발됐다.

이렇게 제약사로부터 강의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1천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627명이 조사결과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 10명을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의 의사 모두 소속 병원에 내부신고를 하지 않은채 39개 제약사에서 강연료, 자문료, 비의무PM사례비 등 총 303회에 걸쳐 1억7482만원을 수령했다.

감사원은 해당 제약사 처방실적과 의사들의 사례비를 비교하니 제약사로부터 순수하게 학술과 임상목적 강연 등의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제약사에게 1천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627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등 17개 공공의료기관장과 국립대 총장, 적십자총재도 강의료 등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의사 77명의 조사결과를 복지부에서 받아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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