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특집
"제약사 등에 불법 리베이트 피해 소송 제기해야'
리베이트 제공으로 소비자 피해 수십조 추산
건보공단 측,"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소송 제기 못해"
김기선 의원, '제약사 부당고객유인행위 시정조치'등 자료 분석

지난 1999년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뒤 15년 동안 요양기관과 제약사 간의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수십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돼 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시정조치'자료에 의하며 2007년과 2009년 제약사들이 매출액의 평균 약 20%를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사용하고 있다는 추정과 연간 2조2000억 원 이상의 불법 리베이트가 오간 것으로 추산됐다.

실거래가상환제가 도입된 후 리베이트와 약값 거품이 유지된 상황에서 이같은 규모로 추산하면, 15년 간 제약사와 요양기관들이 부당하게 거래한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환자가 의약품 선택권이 없고, 의료인에 의해 의약품 처방 및 판매가 결정되는 특수한 환경에서, 제약사는 소비자가 아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펼쳐 자사의 의약품이 채택·처방·판매되도록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을 하고 있다.

또 요양기관은 실제로는 리베이트로 뒷돈을 받으면서, 상한 금액을 최대화해 보험약가대로 약을 구매했다고 건보공단에 허위보고를 해 공단으로부터 약값을 비싸게 받아내 허위·부당 청구를 해왔다는 게 김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2012년에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전반에 걸친 감사 결과'를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복지부, 검·경, 공정위 등이 제약사와 약품 도매상들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낸 금액이 무려 1조1141억 원에 육박했다.

현재 전국 요양기관에서는 모든 의약품이 보험약가의 99.9%에 거래되고 있어 약값 거품형성과 리베이트 악순환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회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건보공단이 불법적인 약값 거품과 리베이트로 인해 국민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실제 적발금액도 1조원 이상임에도 불구, 제약사나 요양기관을 상대로 단 한 건의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고 있고, 현재는 더 이상의 검토를 멈춘 상태란 것이다.

건보공단이 김기선 의원실에 제출한 '제약사 상대 소비자·환자 단체 민사소송 검토-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공정위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인정된 제약사들의 위법성과 고의·과실은 인정하나, 공단의 손해 특정 및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다소 황당한 의견을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기선 의원실이 법조계 의견을 자문한 결과,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건보재정을 운용하는 건보공단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의료비 과다지출 및 부당청구를 감시·환수해야하는 책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은 있으나 범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송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손해액은 리베이트를 받았을 경우 받은 이득만큼을 공제하고 약가를 청구해야 한다는 법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약사 및 요양기관이 리베이트 해당만큼의 약제비를 실거래가로 속여서 과다청구 해 받아간 것으로 이는 건보공단과 국민들에게는 최소한 과다지출 된 해당비용만큼은 손해로 볼 수 있고, 부당이득이자 불법행위임에 틀림없다는 의견이다.

김기선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제약사의 비용부담이므로 결국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어 의약품 선택권도 없는 일반 소비자에게 리베이트 비용이 전가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히파법’(HIPPA, 건강보험 및 개인의 병원기록법)에 의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기 및 남용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적으로 감독하고 소송도 진행해 작년 한해만해도 건강보험 당국이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관련해 2조6400억 원을 회수했다”며, “우리나라 건보공단도 국민의 세금으로 수십조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제약사나 요양기관으로부터 이익을 환수해 회수금액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