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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의무화, 환자 진료행위 감시 수단으로 전락"
의협, 제14차 상임이사회 회의 결과

대한의사협회는 2일 DUR 점검 의무화와 관련 "국가는 국민에게 모든 개별 진료행위에 대한 인터넷 등의 전산망 혹은 전화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앞서 2012년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도 “관련 데이터의 전자적 교환이 가능한 컴퓨터 통신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전산프로그램이 아닌 서면 형식으로 요양급여 청구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는 개별 환자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염려했다.

또 서면 청구 등을 시행 중인 요양기관은 DUR 전송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구용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DUR 점검이 불가능하므로 의료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편파적인 강제화 법률임을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상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규정되어 있으나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실질적인 일반의약품 DUR을 위해서는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들에게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도록 약사법 개정이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치료 행위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외용제나 치료재료로 사용되는 다른 경로로 투여되는 약제까지 강제 점검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진료 행위 위축과 불필요한 진료 감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화상 치료에 사용되는 연고제, 안과 혹은 이비인후과 검사에 사용되는 점안액, 점이액, 처치를 위해 정맥 등 전신 투여가 아닌 국소 부위에만 투여되는 주사제 등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심평원 서버에 전송을 강제화하는 것은 환자 진료보다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 정작 필요한 환자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감시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고도 했다.

따라서 DUR 점검 의무화는 심평원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통제 수단의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1월 보건복지부 등은 DUR을 본래의 목적인 의약품 안전 확인 용도가 아닌 의료기관의 휴진 여부를 감시하는 데 사용한 바 있었던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에 DUR을 활용한 전체 진료행위에 대한 실시간 감시 전송을 강제화하고 통제하는 월권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의협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외 사례에서도 모든 진료행위에 대한 실시간 강제 전송인 DUR을 모든 의료기관에 강제로 규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숙명여자대학 약학대학 신현택 교수는 "미국은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지 않고 급여코드를 전송하는 시스템인 반면 우리나라 DUR 시스템은 사후관리 중심으로 약제의 삭감과 환수라는 다른 의도에 치중되어 전문가의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의협은 "DUR 시스템은 의료인의 감시가 목적이 아니라 환자에게 안전한 투약을 위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홍보를 더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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