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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요청 자료 제출해야" 여·야, 한목소리 '질타'
[국감-식약처]야,"피감기관 자료 제출 의무 있어"-여,"제출 거부하면 의혹만 커 질뿐"
7일 복지위 식약처 국감서 야야의원, 식약처장과 신경전

7일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감장에선 오전에 이어 림스 등 자료 제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야당의원들과 식약처장간 큰 시각 차를 보이면서 국감이 잇달아 중단되는 사태를 겪자 참다못한 여당의원들도 식약처의 비협조적인 행태를 싸잡아 맹비난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인재근 의원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전애 요청한 자료를 식약처에서 갖고 왔지만 열람하지 못했다"며 "식약처에선 자료 변조나 유출문제 우려해 그 대안으로 본 회의실에서 국회 경찰이나 입회하에 자료를 열람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면서 "직원 꼭 지켜봐야지 했다. 요청한 자료가 얼마나 엄청난 자료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방법론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그러자 정승 처장은 "의원실로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열람토록 하려 했지만 우리 처 직원이 없는데서 보는 것은 열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처 직원 입회하에 얼마든지 열람하라는 취지였다"면서 "만일 부재시 복사 등의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그랬다"고 자료제출 논란의 불끄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정승 처장은 "점심때 상임위 밖에서 낯선 분이 '왜 그 자료 안주냐면서 재미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라며 "비밀스런 자료도 아니고 정식으로 제출된 자료도 아니지만 몇몇 의원들이 관심이 있어 설명자료를 제출한 게 있다"면서 이 문건들이 벌써 소송 증거 채택 자료 활용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이어 같은당 김성주 의원이 "상임위 간사로서 자료요청 의원과 피감기관간의 다툼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며 "얼마나 비밀스런 자료인지, 외부로 유츨됐을시 어떤 파장이 있는지 판단하긴 어렵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원이 요청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삼각한 문제"라면서 의원과 식약처장이 따로 만나 자료 열람 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랐다.

이어 양승조 의원도 "자료제출 요구 있을시 거절할 경우 사유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며 "군사 외교 대북관계도 기밀에 관해, 국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자료 제출을 거부할수 있다"면서 피감기관은 자료 제출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의한 법률에서 자료 제출상 직무상 기밀에 속한다고 이에 거부할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군사 외교 대북관계도 기밀에 관해, 국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자료 제출을 거부할수 있다"면서 피감기관은 자료 제출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른족)정승 식약처장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입법부 경시 문제라"면서 "열람을 요구하면 타당성에 대해 긍정적 자세를 갖고 응할 용의가 있다.이런 자세로 임해줘야 한다"며 식약처장에 바랐다.

김춘진 위원장이 '식약처장은 자료제출을 신속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하자 정승 식약처장은 "자료 제출건에 대해 죄송하다"며 "회의때 열람을 허용하는 쪽으로 인재근 의원과 상의해서 의원들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도 보충질의 시간 의사진행 발언에서 "인재근 의원이 질의를 않고 자리를 떠났다"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식약처에 의혹만 더 키우는 꼴이 되는 것"이라면서 "자료 요청시에는 제출하는 게 맞다"고 야당의원들을 거들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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