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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집행부, 회계 규정 놓고 '파열음'
의협 비대위, "통상 결재 계통 밟지 않는다"주장
의협 집행부, "협회 재무업무 규정에 따라 집행돼야"맞서
18일 무주서 개최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서 촉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조인성·이철호)와 의협 집행부(회장 추무진)가 본격 원격의료 반대투쟁에 앞서 예산 사용계획 등 회계 처리를 놓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8일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개최된 제18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시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을 통해 회의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 22일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비대위가 일부 언론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서 발족한 비대위는 통상의 결재 계통을 밟지 않는다"는 주장 등에 대해 "이는 말도 안 된다"고 지적한 뒤 "의협 회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의협의 재무업무규정 등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집행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추 회장은 우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예산사용 계획을 수립해 집행부에 비용사용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이나 비대위는 단 한 차례도 집행부에 이러한 내용으로 협조요청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 집행 후 비용처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홍보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계약업무처리규정을 의식한 듯 내용의 연관성상 한 건으로 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 계약을 500만원 미만 금액으로 9개의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했고, 투쟁체를 구성하는 직역에 대해 300만원씩 지원금 지급(추계 총액 약 1억여원)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전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만 집행해 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내왔다"며, "비대위 비용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통해 결정하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여러 차례 대의원회, 비대위 공동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대정부 투쟁은 비대위가, 대정부 협상은 집행부에서 추진키로 의견조율이 있었다"는 점도 분명히 말했다.

추 회장은 "비대위에서 내부결정을 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비대위의 주장은 아전인수격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또 "투쟁을 위한 별도의 기구로 비대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회계처리 절차 등을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 회장은 "이번 워크숍 형태로 이루어진 제18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아닌 현안에 대해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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