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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감시운동본, 법원 판결 유감.."항소하겠다"
중앙지법,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손배소 민사소송 '기각'

지난 2012년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운동 본부'를 설치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에 공동 대응했던 ‘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제약사 대상의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을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같이 밝히고 "이번 판결이 소비자ㆍ환자단체의 제약사 대상의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은 약가지불제도인 '실거래가상환제'와 불법행위인 '의약품 리베이트'의 내용과 관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검토한 후 판결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아울러 고등법원에 항소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선고의 대상이 된 의약품은 암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 중외제약의 ‘가나톤’ ‘뉴트리플렉스’, 동아제약의 ‘스티렌’ ‘가스터’ ‘오팔몬’이다. 환자 2명이 원고로 제기한 한국MSD의 ‘칸시다스’ ‘코자’ 대상의 민사소송은 11월 4일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은 ‘역지불합의’(특허 제약사가 제네릭 제약사에게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4명 모두 해당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소취하를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제약사 3곳(대웅제약, 동아제약, 중외제약)을 대상으로 환자 9명이 제기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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