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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검출中도마'판금'·천연물신약'안전'(?)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11ppm검출...천연물신약선 2~5배
의원협,"식약처 조치 이해못해"...감사원에 전향적 판단 촉구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중국산 대나무도마에서 1등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11ppm(기준 4ppm)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된 것과 관련 "이보다 최하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포름알데히드가 나온 천연물신약에 대해선 식약처가 여전히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감사중인 감사원이 국민 건강을 위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의원협은 18일 '식약처는 중국산 대나무도마처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천연물신약을 엄중 조치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런데 식약처는 일부 천연물신약보다 포름알데히드가 적게 검출된 대나무도마에 대해서는 즉각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린 반면에 천연물신약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의원협은 "천연물신약은 몸이 아픈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이므로 도마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더군다나 도마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는 식재료를 다듬는 과정에서 아주 극미량씩 식재료에 스며드는 반면 발암물질이 함유된 천연물신약은 알약 전체가 체내로 흡수되는 것인데도 식약처는 도마와는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작년 9월 의원협이 일본 스미카분석센터에 분석을 의뢰한 발암물질 검출 결과
의원협은 "환자들이 복용하는 일부 천연물신약에서 판매 중단된 중국산도마에서처럼 1등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본연의 업무인 국민 건강보호을 위해서라도 천연물신약에 대한 중대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어 "국회의 청구로 현재 천연물신약에 대해 감사 중인 감사원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했다.

앞서 작년 9월 의원협이 일본 스미카분석센터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바로캡슐(녹십자)에서 21ppm, 조인스정(SK케미칼)9 ppm, 스티렌정(동아ST)에서 8ppm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의원협은 "이들 천연물 모두 대나무도마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2배에서 5배까지 초과하고 있으며, 11 ppm이 검출된 중국산 대나무도마와 거의 비슷하거나 2배나 많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고 있다"면서 "식약처를 비롯한 제약사 자체의 분석에서도 천연물신약에서 포름알데히드는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고 염려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의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IARC)는 포름알데히드의 인체 발암성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를 반영, 2006년에 그리고 2012년에 재차 포름알데히드를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또 미국 국가독성프로그램(US National Toxicology Program)역시 2011년에 포름알데히드를 잘 알려진 인체 발암물질 목록에 등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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