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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0.9%↑...병원 1.4%-치과 1.9%수가결정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9만7630원서→9만8509원 879원↑
지역가입자 8만513원→8만5788원 765원↑
복지부, 29일 마포구 건보공단서 건정심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된다.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또 6월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간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이 각각 1.4%, 1.9%로 결정했다.

앞서 나머지 의약단체들은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의 수가 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에 따르면 건보료 0.9%인상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보험요율 조정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513원에서 8만5788원으로 각각 879원, 765원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절반을, 사업주가 절반을 각각 부담하기에 4만9254원을 내면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1조6천억원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메르스 사태로 응급실 격리 수가를 신설할 필요성을 고려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보험재정으이 효율적인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의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을 각각 1.4%, 1.9%로 결정했다. 앞서 공단과 나머지 의약단체들은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의 수가 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 현행 20%서 10%·면제 계획
건정심은 또 내년 국정과제와 4대 중증, 3대 비급여,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와 함께 임신, 출산, 신생아, 감염 예방 및 안전, 장애인에 평균 3500억원규모의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2016년에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줄일 계획이다.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임신초음파 및 분만 때 1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생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생아 집중치료실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비급여(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환자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결핵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일회용 치료재료의 보험적용(일회용 수술포, 수술자용 무균우주복 등) 확대하기로 했다.

고액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장기이식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금액을 올리고 품목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급대상자에게 휴대용 산소공급장치와 의료용 산소 요양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보령제약의 혈압강하제 '카나브정 60밀리그램'을 지난 5월 시행된 '사용량 약가 연동 환급제'의 첫 사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나브정은 3년간 보험약가가 유예 적용되고 환급계약이 종료되면 원래 인하예정액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보령제약 '카나브정 60밀리그램' 사용량 약가연동 환급제 첫 적용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각막내피층판이식술, C-11 메치오닌 PET, 프로칼시토닌 정량/반정량검사, 연하재활기능적전기자극치료 등 4항목에 대해 급여 결정됐다.

이 중 뇌종양, 전립선암, 폐암 등 검사에 필요한 C-11 메치오닌 PET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로 급여키로 의결했다.

또한 헤파린-PF4항체검사 등 8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 결정됐다.

8항목은 항헤파린-PF4항체검사, ASL 유전자돌연변이검사,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검사,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기관지경이용폐엽측부환기검사, F-18 FLT 양전자단층촬영, 제대고주파열응고폐색술, 기관지경이용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 등 8항목이다.

이 사항은 올 7월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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