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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고위험 임신부 입원시 본인부담금 10%로 경감
3대 고위험 임신부,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원 초과시 90%지원
내년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 부담 현행 20%서 '면제∼10%'완화

7월부터 고위험 임신부 입원시 법정 본인부담금이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진료비 부담이 큰 고위험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1일부터 입원시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완화키로했다"고 밝혔다.

또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부에 한해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는 국가 예산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6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35세 이상 또는 35세 미만 임신부 중 고혈압, 당뇨,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한 경우를 포함 약 6만7천명이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고위험 임신은 산모나 태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사망 또는 질병에 이완될 확률이 높은 경우 이거나 분만 전후 합병증이 정상 임신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35세 이상 고령 산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산모 중 약 27%가 고위험 산모(20세 미만, 35세 이상 산모, 37주 미만 조산·다태아 산모)로 분류되고 있다.

고령산모 구성비율은 2011년18.0%→2012년 18.7%→2013년 20.2%로 파악됐다.

2013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고위험 임신부 지원사업을 분석결과 분만까지 환자가 부담한 평균의료비(비급여 포함)는 375만원인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총 분만건수는 42만 건으로 입원진료는 약 9만4천명(22.3%)이며, 이 중 35세 이상 임신부는 약 2만4천명(25.9%), 35세 미만 고위험 임신부는 약4만3천명(45.6%)으로 이들이 본인부담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자 약 1만2635명 중 84440명 지원 대상
한편 조기진통 등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일반 산모들에 비해 총 진료비가 평균 205만원 더 지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평균 약 167만원이 지불돼 별도 지원방안이 추가 마련된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신부로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원이다.

또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이 기간 내에 분만하고, 임신질환별 지원기간, 질병코드 또는 수술명, 필수 진료내역의 세부 지원기준이 충족된 경우다.

이 지원기준을 적용할 경우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자 약 1만2635명 중 소득기준(82.8%) 및 지원신청율(80%, 5만원 이상 신청 가정)을 적용하면 약 8440명이 이에 해당된다.

지원범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다. 지원규모는 일반 임신부가 부담하는 평균수준(질식분만기준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0%를 지원(본인부담 10% 적용)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에서 대부분의 비급여 본인부담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원대상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2촌 이내 가족은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2015년7월1일 이전에 분만한 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 11월에는 당뇨자가관리 소모품 급여대상을 임신성 당뇨까지 확대하고,2016년에는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 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10%로 완화한다"며 "임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하고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올 예산 국비기준 41억원)의 효과성을 보면서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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