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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곳 복지부 등 홈피에 공표
6월28일부터 6개월간...심평원·건보공단, 관할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등 홈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월2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5개, 한의원 1개, 약국 1개 등 7곳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5.6월28~12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앞서 2014년9월∼2015년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50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2억4백만 원.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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