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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틀니·임플란트 급여 만70세..내년 65세이상 확대
2016년 7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연령 낮춰
금속상 완전틀니도 급여 적용...진료비 부담 약 60%↓
복지부, 10만4천명~11만9천명 혜택...831~975억 재정소요

7월 1일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이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틀니, 치과임플란트 가격(수가) 및 본인부담금에 따르면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위턱, 아렛턱)의 경우 비급여로 105만1350원을 부담했으나 급여확대로 52만56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금속상 완전틀니는 비급여 121만9070원에서 급여적용돼 60만9500원, 부분틀니(윗턱, 아렛턱) 121만9070원중 본인부담금 63만9500원, 임플란트(개당) 121만5680원 중 본인부담금 60만780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약 10만4천명~11만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것으로 추계했다.

그리고 20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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