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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운동협의회, "화재안전담배 도입 환영한다"
오는 22일부터 화재방지성능 인증 담배만 판매 가능
2009년 경기도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계기

오는 7월 22일부터 국내 판매되는 모든 담배는 화재안전담배(일명 저발화성 담배), 즉 담배를 피우다 중단하였을 때 저절로 꺼지도록 만들어진 담배만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2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22일부터는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매 반기마다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품목별로 저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성능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받은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화재안전담배의 도입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소방본부가 (주)케이티앤지(KT&G)를 상대로 4년여간 벌여왔던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계기가 됐다.

이를 통해 담뱃불 화재 위험성과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담배의 도입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됐다. 이 소송에서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배금자 변호사는 "(주)케이티앤지(KT&G)가 2005년부터 미국과 캐나다에 화재안전담배만을 제조·수출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용은 화재 위험이 높은 일반 담배만을 제조·판매하여 국내에는 화재를 증가시킨 담배사의 제조물 책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0년 11월경 피고(케이티앤지)는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제품명 ‘카니발’)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세금제외)과 조건으로 국내 대리점, 총판점, 도매점에 판매 출시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안을 제시했었으나 피고(케이티앤지)가 이를 거부했다.

그 후 재판부는 2011년 8월경 '피고(케이티앤지)는 화재안전담배 제품을 국내에도 출시하고 화재 피해 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2차 화해권고안을 제시한데 이어 2011년 5월 3차 화해권고안 제시, 2012년 12월 4차 화해권고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케이티앤지)가 이를 거부하여 무산된 바 있다.

소방방재청 '화재현황 통계분석, 화재정보 자료관 화재통계연감'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2010년(10년간) 담뱃불로 인한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4만7298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약 10% 이상을 상회했다.

인적피해는 사망자 235명, 부상자 1008명으로 전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건수의 약 5%에 달했다. 또한 재산피해는 6억9874만원으로 전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건수의 약 3%에 달했다. 담배가 화재의 원인인 경우 담배꽁초가 완전 연소되어 흔적을 남기지 않아 원인 미상으로 분류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인 미상 화재의 상당수가 담배가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피해 정도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늦었지만 화재안전담배 도입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담뱃불로 인한 국민의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담배회사는 국민건강 뿐 아니라 화재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그 책임을 인정해야 하고 정부도 담배사업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매 반기마다 화재방지성능 인증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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