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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회장, "메르스 사태시 한의학 제역할 못해" 유감
"일제 강점기 한의사, '한의학 의생' 의료기사 취급"
대한한의사협회, 18일 '한의학 어떻게 일제 말상정책 이겨냈는가'세미나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때 한의학이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제역할을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필건 회장은 18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한의사협회가 주최한 '한의학은 어떻게 일제의 말살 정책을 이겨냈는가'동영상 시사회 및 세미나에서 "한의학의 아픔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시작됐다. 알다시피 1945년 해방후 70년이 지났지만 법과 제도에서 한의학이 나름대로 지켜지고 있느냐며 전혀 아니다"고 발끈하고 "심지어는 한의사가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객관적인 도구도 쓰지 말라고 한다. 우리나라 법치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 한 조항도 없다"면서 "그런데 희안하게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쓰는 것을 두고 이때까지 어떤 이유에서도 모르겠다. 법정에서 의료기기 쓰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현 실정을 토로했다.

그는 "엑스레이 경우, 엑스레이 첫 발견시 부인 손바닥을 찍었다. 그랬을때 독일 재벌들이 큰 발견이라고 보고 특허 걸어 돈을 벌자고 했다"며 "렌트겐이 자연현상 발견한 것이다. 인류의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누구나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현 의료기기 사용 명분을 전했다.

김 회장은 "엑스센에 대해 특허를 걸지 않았다. 누구나 쓸 수 있다. 공안 검색대 지면에서 쓸 수 있다. 정부 기관 지날때마다 엑스선 검색대를 지난다. 심지어는 고대학자도 쓴다고 하는데 한의사들은 엑스선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며 현 상황을 아쉬워했다.

그는 "근본을 따지자면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사실에 직면한다. '해방 70년, 분단 70년'이라는 현재 70년간 풀뿌리처럼 법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의학이 이렇게 존재하듯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의학이란 굴레에서 벗어나 한의학 치료의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 회장은 이어 일제 강점기의 한의학의 실상을 털어놨다.

그는 "한의학이 일제 강점기 이전에 치료를 담당했지만 침략한 일본은 명치 유신을 통해서 네델란드 의학을 공식 의학으로 삼았다"며 "이후 우리나라와 을사능약을 통해 일본은 양방 위주의 나름대로 학문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강점했다"면서 "당연히 한의학을 일본은 어쨋든 나름대로 배제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일제 30년 당시 처한 한의학의 실태를 설명했다.

그래서 "당시 대만에는 국의가 있다. 일제 강점기 시대 중의학을 없애려는 것을 우리나라도 강점기 겪으면서 양방 위주 정책 펼치는 바람에 한의사를 '한의학 의생'이라고 칭하며 의료기사 취급을 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에 한의사 중에서는 일본 자격증 받지 않겠다고 하고 의생 면허마저 거부하고 낙향하는 사람도 있어 그 분들 중에서 강우규 열사처럼, 교육과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도 있다"고 일제 강점기의 굴욕적 상황을 전하며 말문을 닫았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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